총회헌법
(사)마스터스개혁파총회
정치
총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사 9:6~7).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마 28:18)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행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행하신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 규례는 모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인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문답, 정치 규례와 예배 모범 등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확정되어 계승된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영국 의회의 주관으로 121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이에 본 총회는 이 헌법을 기초로 수정 보완된 헌법을 총회의 가결에 따라 채택하고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바이다.
이 헌법에 따라 본 총회는 장로회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각 회를 두는 바,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등 3심제의 치리회를 둔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탁월한 민주적 제도로 존속되어 온 것임을 확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교회의 장로회 제도를 보존, 발전시키어 후손들에게 계승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혜택과 안전의 보장은 당연히 요구한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이 진리와 거짓이 동일하다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해로운 것이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본분은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교리를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교회는 진리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이런 경우 교회가 피차 관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권징(勸懲)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혜에 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그들로 영원토록 무궁한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 바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公會) 곧 교회라 한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 교회(보이는 교회)와 무형 교회(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신자가 한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성경의 본뜻과도 합치된다.
제12조 지교회(支敎會)의 의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하며 교회 법도에 복종하며 정하여진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제13조 지교회의 분류
각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직 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지교회이다.
2.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로서 노회가 인정하거나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서만 치리되는 지교회이다.
제14조 지교회의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20세 이상 세례 신자 12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당해 치리회와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2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이웃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20세 이상 세례 신자 수와 가정 수
4. 교회 학교 학생 수
5.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6. 신설 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 방법
제15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한 지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지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지교회의 당회(조직 교회)와 공동의회(조직 교회 또는 미조직 교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교회의 해체
지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조직 교회)와 공동의회(조직 교회 또는 미조직 교회)의 결의로 신청하거나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시찰위원의 신청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교인
제18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지교회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석하는 자로 한다.
제19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信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學習)교인 : 만 14세 이상 된 등록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습 서약을 한 자.
3. 유아 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자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 서약을 하기 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입교인(세례교인) : 유아세례 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되어 입교 서약을 한 자와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되어 서약하고 세례받은 자.
제20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거룩한 교제로 교회 성장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제정 운영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구제와 전도와 모든 선한 일에 합력해야 한다.
4. 성경 교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免)직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치리함을 순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21조 입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입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입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한과 공동의회(公同議會)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입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은사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22조 입교인의 이명(移名)
입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교인의 출타신고
입교인이 학업, 직업,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입교인의 자격정지
입교인이 신고 없이 지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1년을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제25조 입교인의 복권
입교인이 그 권리가 정지되었거나 실종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복권의 여부는 최소 3개월이 경과된 후 심의 및 결의에 따른다.
제4장 교회 직원
제26조 교회직원의 구분
교회 직원은 항존직원(恒存職員), 임시직원, 준(準)직원으로 구분한다.
제27조 항존 직원
1. 항존직원은 안수하여 세운 자로 목사와 장로, 집사(執事)이며, 그 시무 연한은 당회의 결정과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2.교회 대표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28조 임시직원
1. 교회 형편에 따라 여 교육사 및 남,여 전도사를 임시로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명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단, 여 교육사는 정규과정의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신학 과정을 이수한 여성에 한하여 임명하되 교회학교 또는 여성 신자의 교육을 전담토록 한다.
3. 권사(勸事)는 신앙이 돈독한 여성 성도 중에서 특별히 권면의 은사가 있는 자를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되 재임명 절차 없이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29조 준직원
1. 준직원은 목사후보생과 강도사(講道師)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목사후보생 : 목사의 직분을 희망하는 자로 지교회의 추천을 받아 지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를 수학하는 자.
2) 강도사 : 소정의 신학 과정을 마친 다음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로부터 인허를 받은 후 목사 임직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자.
2. 준직원의 교적은 지교회에 속하나 학업과 수련은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준직원의 자격 기준 및 관리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목사
제30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타난 각각의 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牧者)”라 하며,
2.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종” 또는 “사자(使者)”라 하며,
3.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사(大使)”라 하며,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침으로 “교사(敎師)”라 하며,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이라 하며,
6.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도를 맡은 청지기”라 하며,
7. 목사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長老)”라 한다(벧전 5:1∼ 3)
제31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5년 이상 부교역자 경험을 한 30세 이상 된 자. 단, 군종(軍宗)목사와 선교목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 과정을 마친 자로서,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교역(敎役) 경험을 가진 자
4. 신앙이 진실하며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5.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6. 정신질환(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이 없는 자
7.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제32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심방하며,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교인을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한다.
2. 목사가 기독교의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목사가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제32조 2, 4, 5항의 직무를 담당할 때 노회의 지도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목사직을 대리할 수 있다.
제33조 목사의 칭호 및 직능
목사의 칭호 및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임(委任)목사
1)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담임한 교회를 시면 시까지 시무한다.
3)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그 위임은 자동 해제된다. 다만, 안식년, 교육, 연구 등 시무의 일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적인 시무로 본다. 단 그 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2. 임시목사
1)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에 의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지교회가 시무기한 2개월 전에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소속 노회에 해임 청원을 하지 않는 한 연임으로 본다.
2) 지교회가 노회에 해임을 청원하지 아니한 임시목사의 정년은 종신으로 하되 지교회(공동의회)의 결정을 우선한다.
3. 전임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시무 교회로부터 해임청원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전도목사 : 상회의 허락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로서 임기는 파송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 : 총회나 노회 또는 그와 관계되는 기독교 기관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이다.
6. 군종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목사
1)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이며 외국에 있는 교포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에 준한다.
2) 선교목사는 총회 독립기관인 국제선교센터가 파송한다.
8. 은퇴목사 : 시무를 사면하여 퇴임한 목사다.(10년에서 19년 이하 시무한 뒤 사면한 은퇴목사는 현직 담임 목사 사례비의 50%를 생활비로 지급한다.)
9. 원로목사 :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결의하여 추대한 목사이다. 당회는 원로목사로 결의한 공동의회 투표결과와 함께 생활비를 책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로목사의 경우 현직 담임 목사 사례비의 70%를 생활비로 지급한다)
10.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제34조 목사의 청빙(請聘)
1.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교회에 청빙에 관한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등을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조직 교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미조직 교회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전임목사의 청빙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제출한다.
제35조 청빙 승인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승인을 결의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제36조 목사의 임직 준비
1.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임직할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 3).
2. 목사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가 주관하여 임직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받고 안수한 후 공포한다.
제37조 목사의 위임
1. 목사의 위임과 그 예식은 노회가 주관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후 공포한다.
2. 예식 절차는 총회 표준 예식서에 의한다.
제38조 다른 교단 목사 및 교단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산하 노회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코자할 때에는 1년간의 편목과정(마스터스 세미너리)를 수료하고 편목고시에 합격한 후 시무할 수 있다.
2. 노회가 문답으로 심사 후 결정하고,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세부 사항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승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영입 가능한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33장)를 신앙하고 그 정치체제를 수용·표방하는 교단(형제 교단)과 개인으로 한정한다.
제39조 목사의 전임(轉任)
목사가 전임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본 노회에서의 전임 :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지교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서나 기관장의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2. 다른 노회에서의 전임
1) 지교회나 기관에서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지교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서나 기관장의 청빙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승낙할 경우에 청빙을 받는 목사의 소속 노회에 보낸다.
2)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전임을 승낙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한다.
3)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3. 타 교단 전임
목사가 타 교단으로 전임하거나 타 교단에서 전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전임할 수 있다.(단 기존 교단에서 범법행위로 계류, 심사 중인 경우는 제외)
제40조 목사의 사임(辭任)
목사의 사임은 자유 사임과 권고 사임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의사임 :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승낙한다.
2. 권고사임 : 지교회가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권고하여 사임하도록 한다.
제41조 목사의 사직(辭職)
목사의 사직은 자유사직과 권고사직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의사직 : 목사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의(自意)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사직 : 목사가 임직서약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권고(勸告)하여 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목사의 휴무(休務)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요양이나 연구 또는 기타 사정으로 당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로 2개월 이상 시무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목사의 복직(復職)
사직된 목사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직된 목사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그 노회의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자의사직자의 경우는 노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복직한다.
3. 권고사직자의 경우는 사직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노회가 복직을 허락한다.
제6장 장로
제44조 장로의 기원과 권한
1.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2. 권한: 설교와 교훈과 성례전은 장로의 전무(專務) 권한이 아니며,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합력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45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35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
2. 교단 인준의 교육기관에서 장로 교육(예:마스터스 장로학교)을 이수한 자
3. 결혼한 자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4. 개혁파 신앙고백에 합당한 자
5. 도덕과 윤리와 신앙면에서 타에 본이 되고 지도력을 갖춘 자
제4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의 일에 협조 및 합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건의 혹은 토의하는 일
2. 교회의 신앙 상태를 살피는 일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는 일
4.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5.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피는 일
제47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인원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만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7년을 경과하고 제4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8조 장로의 임직
제45조에 의거하여 피선된 자를 당회가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제49조 휴무 장로
시무(視務)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에서 정한 윤번 시무 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제50조 무임 장로
1.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轉籍)하고 아직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2. 무임 장로가 시무 취임을 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4.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51조 은퇴 장로
장로가 시무를 사면하여 퇴임하면 이를 은퇴장로라 한다.
제52조 원로 장로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퇴임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 장로로 결의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제53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1.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 또한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자의 사직과 권고 사직
장로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연로(年老)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하게 할 수도 있다.
제54조 장로의 복직
1. 사직된 장로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2) 자의사직자의 경우는 소속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3) 권고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의 허락을 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경과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사직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교회는 그 사실을 공포하여야 한다.
2. 휴무장로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윤번 시무에 의한 휴무장로는 윤번이 도래하면 자동 복직된다.
2) 자의나 권고에 의해 사임한 휴무장로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복직된다.
제7장 집사
제55조 집사의 자격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성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따라서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 35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
2. 교단 인준의 교육기관에서 집사 교육(예:마스터스 집사학교)을 이수한 자
3. 개혁파 신앙고백에 합당한 자
4. 도덕과 윤리와 신앙면에서 타에 본이 되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가진 자
제56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장 또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奉事)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57조 집사의 선
집사의 선택은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7년 이상 경과하고 제5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8조 집사의 임직
제55조에 의거하여 피선된 자를 당회가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제59조 휴무 집
1.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2. 시무집사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 재적의 과반수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무임 집사
1. 집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하고 아직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집사라 한다.
2. 무임 집사가 시무 취임을 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61조 은퇴 집사 및 원로
은퇴 집사는 은퇴 장로와 준하고 원로 집사는 원로 장로에 준한다.
제62조 집사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집사의 복
사직된 집사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사직된 집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2. 자의사직자의 경우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3. 권고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일정 기간동안이의신청이 없으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사직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교회는 그 사실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64조 장로 및 집사의
1.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3.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총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순종합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이 지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4. 성도의 서약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OO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65조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선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敎導)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 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1. 혹 편의(便宜)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추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其他)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한다.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로 한다.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설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註解), 강도.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총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합니까?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합니까?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명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강도사가 인허를 받은 후 4년간 목사고시에 응하지 않거나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임시직원
제66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노회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단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생은 교육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다.)
제67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남자 전도사의 경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68조 여성 교육사의 자격 및 직무
1. 정규 신학교에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이수한 여성을 교육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교육사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기초 신앙교육 및 여성 신자들에 대한 교육과 신앙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리 등을 전담한다.
3. 교육사에 대한 대우 및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 35세 이상의 여자 입교인.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며,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70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심방 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71조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35세 이상된 여자 입교인 중 흠 없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제69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제72조 권사의 취임
권사로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지교회에서 안수없이 취임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후 공포한다.
제73조 기타 직무
각 지교회는 형편에 따라 직무자(교사, 박사, 부장, 구역장 등)를 운용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74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회가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 6).
2. 각급 치리회는 국법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하여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3. 장로회 원리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회 자체’에 있다고 하는 원리로서, 각 치리회의 의장이나 임원회에 권세를 돌리지 않는다. 즉 회로 모였을 때에 권세가 발동되며 폐회 혹은 파회 후에는 일인이나 치리회에 권세를 남겨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로회 원리에 따른 각 회는 근본적으로 ‘치리(재판)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75조 치리회의 구분과 조직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76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차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77조 치리회의 관할
1.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에서 유효하다.
제78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고(눅 12:2∼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앙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형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하는 것이다(마 18:15∼17, 고전 5:4∼5)
2.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행사한다.
제10장 당회
제79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12명당 장로 1인을 세울 수 있다.
제80조 당회의 성수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1조 당회장한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2.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 파송은 당회장 자신의 사건이나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복수로 청원한 자 중에서 노회가 파송하며 사건 종결과 함께 해지된다. 단,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목사가 된다.
제82조 당회의 직무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당회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洗禮式)과 성찬식(聖餐式)을 주관한다.
3.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하기도 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 교육사를 임직하고 교회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장로 대의원을 선정하여 파송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소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9. 당회는 본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83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1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요구할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84조 당회 회의록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출석위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매년 1회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당회 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습교인 명부
2. 입교인 명부
3. 유아세례 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5. 실종교인 명부
6. 이명교인 명부
7. 혼인 명부
8. 별세 명부
9. 교인의 각종 명부
10. 당회록
11. 공동 회의록
12. 재판 회록
13.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4. 본 교회 연혁부
15. 교회 재산 목록
16. 교회 물품 대장
17. 각종 통계표
18.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제11장 노회
제86조 노회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 지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게 하며 진리와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과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背敎)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이를 위하여 노회와 같은 상회가 필요하다.
사도 시대에도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었던 것은 모든 성경에 명백하다(행 6:5∼6, 9:31, 21:20, 행 2:41∼47, 4: 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 8)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를 포함한 노회의 증거가 있었다(행 19:18, 20). (참조.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
제87조 노회의 조직
1.노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12인 이상과 3개 처 이상의 조직 교회에서 세례교인 36명 미만이면 1인, 36명 이상이면 2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단 독노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노회의 임원의 종류와 선출 방법과 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회 규칙 기준으로 정한다.
제88조 노회원의 자격 및 권리
1. 지교회 목사 및 원로목사, 그리고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발언권회원이 된다.
2. 대의원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성립되며 그 시효는 당해 회기로 한다.
제89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의 개회성수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대의원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한다.(단 독노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교회의 신성함과 순결유지, 폐해방지를 위하여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 6:1, 8, 딤전 5:1 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 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 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 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해체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감독한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문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수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웨스트민스터 5대 표준문서와 성경신학, 조직신학(7대교리), 역사신학, 실천신학, 면접 등이다. <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부동산 사건 등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리할 권한이 있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므로 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임시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생계비를 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미조직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1. 시찰 위원은 필요시 각 목사와 지교회를 순찰하여 교단선언 준수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교육과 장로정치의 운영과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적, 전도의 형편과 교회학교 및 교회 소속 각 부서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유효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91조 노회의 회집
1. 정기노회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까지 서면과 SNS 등으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 소집한다.
3.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개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과 SNS 등으로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4. 노회의 개회(開會)와 폐회(閉會)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제92조 노회 회의록한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회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3조 노회 비치 명부한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와 전임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별세목사 명부
9.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장로 명부
12. 신학생과 신학 졸업생 명부
13. 지교회 명부
제94조 노회의 분립, 합병, 폐지
1.노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노회가 합병이나 폐지하고자 하면 해당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5조 시찰(視察)위원
1. 노회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두어야 한다.
2. 시찰위원은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
3. 시찰구역과 위원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12장 총회
제96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마스터스개혁파교회총회라 한다. 총회는 상설회가 아니고 일시적 회합기구로서 총회 소속 모든 교회들의 전국회이다.
제97조 총회의 조직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대의원, 장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2. 노회가 파송하는 대의원 수는 조직 교회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98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목사, 장로 대의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99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와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를 지도 및 감독한다.
2.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의, 헌의, 청원, 행정심판, 상고, 위탁 판결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총회는 본 총회 헌법을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해체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강도사 고시를 시행한다.
7.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하게 한다.
8.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이를 처리한다.
9.총회는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10.총회는 교육사업,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11. 총회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제 교단과 교류할 수 있다.
12. 총회는 소속 지교회의 기초조사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 및 보유한다.
제100조 총회의 회집
1. 매년 1회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기한을 정하여 회집한다.
2. 의장은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공고한다.
3. 의장이 유고 시는 부의장, 또는 직전 증경(曾經) 의장이 개회하고 새 의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한다.
4. 총회 대의원은 천서위원에 의해 선정된 자를 서기가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101조 총회 의장 및 임원 선출 및 직무
1. 의장
총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의장은 총회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해, 침해하는 모든 요소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1) 10년에 1차에 한해 노회장 중 임의의 5명의 총회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단 5개 노회 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임도 가능하다.)
2) 각 후보는 추첨(제비뽑기)에 의해 임기 2년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3) 의장 후보의 결원시 다음 회차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4) 의장의 유고시 다음 순번의 후보가 의장직을 승계한다.
5) 다음 순번의 후보가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6) 의장은 총회를 주관하고 대외 대표권을 갖는다.
2. 사무총장
총회는 행정실무와 대외적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사무총장은 소속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
총회는 그 회의록과 일체 문서를 보관하고 회계 책임을 위하여 총무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4. 회의록 서기
회의록 서기는 의장이 선임하되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서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102조 대의원 자격
1. 목사 대의원 :위임목사, 임시목사 중에서 노회의 투표로 선정된 목사로 한다. 단,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목사는 제38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장로 대의원 :지교회 시무장로인 장로 대의원 중에서 노회의 투표로 선정된 장로로 한다.
제103조 대의원 선발
1.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택하되 그 기간은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 신설 노회의 대의원은 그 노회의 설립을 허락한 후 호명하여야 한다.
제104조 대의원 교체
1. 정 대의원이 총회 개회 이전에 교체를 원할 시 부 대의원과 교체할 수 있다. 단, 부 대의원으로 접수된 자로 한정한다.
2. 총회 개회 이후에는 대의원을 교체할 수 없다.
제105조 발언권 회원원
총회의 발언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2. 본 총회에 파송된 주한 외국 선교사
제106조 총회의 개회와 폐회
106조 총회의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開會)하고 파회(罷會)하되, 파회를 결정한 후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OO년 OO월 OO일 OO에서 회집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3장 회의 및 소속기관
제107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은 지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2.조직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미조직 교회는 임시목사가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까지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3. 정기회는 1년에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4.임시회는 당회장 또는 당회가 필요로 할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까지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5. 공동의회의 개회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인정되면 연기하여 재 소집할 수 있다.
6.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및 제직회 서기가 겸임한다.
8.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108조 제직회(諸職會)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사로 한다.
2.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제직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당회에 받는다.
4.제직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수로 개회한다.
5.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일반 재정 수지의 예산 및 결산
3) 특별 재정의 수지관리
4) 기타 중요사항
6.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9조 소속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선교와 교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파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11조 총회 파송 선교사
총회는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인 선교센터를 통해 선교사를 교육, 양성하여 파송한다. 선교사가 직무를 다하고 은퇴하였을 때 총회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2조 주한 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
1. 외국 개혁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대의원권도 있다.
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총회 헌법 및 규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다.
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1)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습니까?
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까?
3) 귀하는 칼빈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파 신학을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합니까?
4) 귀하는 본 총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5) 귀하는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제113조 교회 및 교단 및 기타 단체 교류
본 교단과 교리 및 신학이 일치하는 국내외 교회와 교단과 기타 단체 및 기관과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할 수 있다.
제15장 재산
제114조 재산의 구분
지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기타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기타재산은 전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5조 지교회의 재산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지교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1. 지교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지교회에 헌납한 재산
제116조 노회의 재산적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수탁 재산 외의 재산은 그 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에 헌납한 재산
제117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수탁 재산 외의 재산은 총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나 노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에 헌납한 재산
제118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교회, 노회,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 유지재단을 설립했을 경우는 그 노회와 산하 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지교회 명의로, 노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의 명의로 보존할 수 있으나 총회 유지재단의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전 1항의 결의 후 유지재단 명의로 처리하며 그 외 재산은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한다.
3. 지교회, 노회, 총회가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자의 청원 없이는 여하한 처분 결의도 할 수 없다.
4. 모든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비용으로 사용, 수익, 관리한다.
5. 지교회의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기타 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20조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신탁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총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1조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전 제118조 내지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16장 헌법개정
제122조 관리표준
정치, 권징, 예배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전달한다.
2. 각 노회는 개정안을 가부 투표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 보고한다.
3.각 노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은 노회수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4. 의장은 결의 결과 가결되었음을 공고하고 실시한다.
제123조 교리표준
본 총회의 교리 표준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결의한다.
2. 각 노회는 개정안을 가부 투표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3.각 노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은 노회수 3분의 2 이상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4.의장은 결의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124조 헌법개정위원
헌법개정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11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게 하되 장로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개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
3.교리 표준을 개정하고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하게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5조 헌법시행규칙
본 헌법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권징 규례
제 1 장 총칙
제1조 권징(勸懲)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治理會)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한 자가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범죄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 행위.
3. 이단(異端)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7. 사이버 공간에서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헤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8. 세상 법정에서 기소처분(약식명령은 제외)을 받고 법정으로부터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행위
제4조 권징의 원칙
권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마태복음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하였음에도 회개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치리회는 재판회 또는 재판국을 열지 않고는 권징을 결정할 수 없다.
3. 고소장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접수되면 그 치리회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처리할 것인지 혹은 재판국을 통해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의장은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됨을 선언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제5조 권징의 종류
권징은 책벌(責罰)과 행정 심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6조 재판
1. 재판은 최고 3심까지로 하며 제1심은 당회에서, 제2심은 노회에서, 제3심은 총회에서 관장한다.
2. 재판은 고소(고발)가 접수된 후 3월 이내에 첫 번 째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재판 관할
재판의 관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가 관할한다.
2. 목사 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가 관할한다.
3.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응할 경우 상회가직접 재판할 수 있다.
4. 폐쇄된 교회의 계류중인 재판건은 소속노회가 관할하며, 폐지된 노회의 계류중인 재판 건은 병합노회 또는 총회가 관할한다.
5. 행정 심판은 처분기관의 차상급 치리회가 심판기관이 된다. 단, 총회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제8조 책벌의 종류 및 내용
1. 교인에게 과하는 책벌
1) 권계(勸誡) : 교회 건덕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2) 견책(譴責)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3) 수찬정지(受餐停止)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4) 출교(黜敎)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2. 직원에게 과하는 책벌
1)시무정지(視務停止) : 시무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2) 시무해임(視務解任) : 시무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과하는 벌이다.
3) 정직(停職) : 맡은 직분을 유기 또는 무기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그 과형(課刑)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단에 소극적 동조나 조장할 시
(2) 불법 교회 분리를 소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3)교리상, 도덕상 흠결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시
4) 제명(책벌사항)
(1) 본 교단과 사상을 달리 했을 시
(2) 도덕상 흠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을 시
(3) 세상법정에서 실형이 선고 되었을 시
5) 면직(免職) :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 과형(課刑)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단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할 시
(2) 불법 교회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3)정직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단, 직원에게는 교인에게 과하는 벌을 병과(竝課)할 수 있다.
(4)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상당한 일로 세상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을 시
(5)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노회나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고발을 했을 시
3. 치리회에 과하는 책벌 또는 명령
1) 재판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벌이라 하고, 행정심판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명령이라 한다.
2) 책벌 또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1) 결정 취소
(2) 결정 무효
(3) 상회 총대 파송정지
4. 같은 범죄를 판결함에 있어 범죄의 경중, 동기 및 영향 또는 과거의 공과(功過)등을 참작하여 다르게 벌을 과할 수도 있다.
제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1절 기소
제9조 범죄의 고소(고발)
1.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행이 확실하면 고발할 수 있다.
2.고소(고발)에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소속 치리회에 제출하면 된다.
3. 기소(起訴)위원은 소속 치리회에서 선정하되 노회와 총회의 기소위원은목사, 장로 동수로 한다. 단, 폐회 중에 기소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4. 당회의 기소위원은 당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5.고소, 항소, 상고함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소송실비)을 예납케 한다.
6. 예납된 기탁금 중 승소인 기탁분은 전액 환불하고 패소인 기탁분 전액은 치리회에 귀속(歸屬)시킨다.
제10조 고소(고발)장 기재사항
고소(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인, 피고소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특징
2. 죄명, 범죄 내용(때, 곳, 상황 등)
3. 증거명(서증 및 인증)
제11조 고소, 고발의 시한
1. 고소, 고발의 시한은 고소는 범죄가 있은후 5년, 고발은 범죄가 있은 후 3년으로 하되 범죄가 계속 진행된 때에는 최종 범죄일을 시효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단, 알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고소(고발)를 할 수 없다.
2. 당연무효 또는 원인무효 행위에 대하여는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고소(고발)의 취하
고소(고발)는 기소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기소된 후에는 당해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소의 결정
1.고소(고발)장이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되면 당회장, 노회장은 즉시 기소위원을 소집하여 기소하게 한다.
2. 노회가 폐회인 때에는 노회장이 10일 이내에 기소 위원을 소집하여 기소하게 한다.
3. 권징의 필요가 있는데도 고소(고발)가 없으면 당회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기소위원에게 통지하면 기소위원은 즉시 기소하여야 한다.
4. 노회 기소위원은 매 정기노회 때에 선정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으로 한다.
5.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1) 평소 피소인과 불화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2) 성품이 불량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3)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4) 평소 소송을 좋아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5) 신앙과 지각이 부족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6)소송 중이나 책벌(責罰)하에 있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제14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 시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케 할 수 있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3.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제15조 재판의 개시
기소된 사건은 치리회(당회) 또는 재판국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심리를 개시한다.
제16조 당사자
1. 재판에서 당사자는 기소위원과 피고인으로 한다.
2.기소한 자(공소 제기자)를 기소위원이라 하고, 고소(고발) 당한 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3.기소한 측의 소송수행은 기소위원이 한다. 기소위원은 상소할 수 있으며 노회 기소위원은 상고심의 소송을 수행한다.
제17조 당사자 및 증인소환
1.재판국은 기소위원과 피고인을 재판기일에 소환하여 구두변론으로 심리한다.
2.당사자 및 증인 등의 소환은 서면(등기우편)으로 하되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 지연 및 불능으로 인한 재통지시는 기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재판의 연기
재판 기일에 당사자 또는 증인 등이 불출석할 때에는 재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연기 신청을 포함하여 2회까지로 한다.
제19조 당사자 및 증인의 재소환
1. 재판이 연기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증인을 재소환하여야 한다.
2.재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소위원 측은 취하로, 피고인측은 범죄 시인으로간주한다.
3.증인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다른 증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0조 궐석 재판
1.두 번 연기 이후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궐석(闕席)한 대로 재판을 개시한다. 정당한 사유에 피고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두 번 불출석으로 궐석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직 이상의 중벌을과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판의 절차
1. 재판석 상에서 기소위원의 기소장 낭독
2. 기소 이유 설명
3. 당사자의 구두 변론
4. 증거 제출 및 증인 심문 신청
5.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 및 답변, 반대 심문
6. 변론
7. 판결 선고 및 판결문 송달
제22조 피고인의 이의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1. 재판국의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적법하게 개정되지 않았을 때
2.치리회가 소송을 간섭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기타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
제23조 피고인의 이의의 처리
피고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2.피고인의 이의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제24조 화해
재판국은 먼저 화해를 권면하고 기소의 취하를 종용할 수 있다.
제25조 화해사건 재판
화해가 성립이 되더라도 그 범죄가 중하고 뚜렷하여 정직 이상의 벌에 해당이 될 때에는 판결하여야 한다.
제26조 피고인의 답변
피고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피고인의 답변은 구두로 하되 서면으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을 선정하여 답변케 할 수 있다.
3.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 시인으로 볼수도 있다.
제27조 재판국원의 기피
기소위원이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국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재판국원 중에 당사자의 친족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2.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국원이 있을 때
3. 해당 당회 및 노회의 재판국원이 있을 때
제28조 재판국원의 기피 신청 처리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판국은 먼저 그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그 이유가 정당하면 그 재판국원을 교체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2.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 결정한 후 재판을 진행한다.
제29조 변호인
1.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단, 변호인은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변호인에게는 피고의 부담으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증거 조사
1. 증거 조사(서류, 증인)는 재판석 상에서 하여야 한다.
2.서증(書證)은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재판국에서 취사 선택한다.
3.증인의 증언(증거)은 재판국의 직접 심문이나 당사자의 반대 심문을 통하여 취사 선택한다.
제31조 증인의 자격
증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증인은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4. 꼭 필요한 증인이 교인이 아닐 때에는 재판국의 결의로 증언할 수 있다.
제32조 증인 자격에 대한 이의피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재판국은 먼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정당하면 채택하고 부당하면 기각한다.
제33조 증인 선서
증인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고 증언하여야 한다.
제34조 증인 심문과 답변
1.증인 심문은 재판석 상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2. 재판회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석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제35조 증거 조사 위원
1.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 조사나 증인 심문을 하려할 때에는 증거 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
2. 증거 조사 위원은 재판위원 중에서 3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증인 동석 불허
증인 심문 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단, 대질 심문이 필요할 때에는 동석할 수 있다.
제37조 대질 심문
당사자 및 증인간의 대질 심문은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제38조 증언의 확인
치리회 또는 재판국 석상에서의 증언이 불확실하거나 증거조사위원의 증언 청취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시 증언케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9조 치리회원의 증언
당회원 또는 재판국원의 증언이 꼭 필요한 때에는 선서케 한 후 증언할 수 있다.
제40조 교인의 증언 의무
증인은 소속 치리회와 재판회의 증인 소환과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의 가족은 제외한다.
제41조 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 신청자가 부담하며 증인 신청 때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42조 판결요건
판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증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판석상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나 증언없이 유죄판결을 할수있다.
2.재판 개시 후에 그 재판에 반 이상 참석치 아니한 위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증인이 되었던 위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피고인의 주소, 성명
3) 주문
4) 판결 이유
5) 증거(증인)에 대한 판단
6) 적용 법조문
7) 재판국장 및 판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날인
제43조 판결 보류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판결을 보류할 수 있다.
제44조 판결 선고 및 통보
1.판결은 재판국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선고된 판결은 상소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3.판결 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와 고소(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판결 통고를 받은 기소위원은 소속 치리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되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단, 총회 재판국의 중대한 잘못이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특별재판국을 통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46조 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판 공개가 공익상 유익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국의 결의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7조 재판기록과 서류
재판기록은 국장(회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48조 재판기록 등본 청구
1.고소(고발)인과 피고는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본 청구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판결 집행
1.당회장 또는 노회장이 판결문을 통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이내에 판결을 집행하여야한다.
2.판결 집행은 판결한 치리회에서 하여야 한다. 치리회가 다를 경우에는 원치리회에서 판결 집행 후 통보하면 된다.
3.당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집행하고, 노회가 집행치 않을 때에는 총회가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의 일반 규례
제1절 위탁 재판 및 직할 재판
제50조 위탁 재판의 청원
치리회가 다른 사건에 의하여 재판 또는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직속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 판결 및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제51조 위탁 재판 청원의 처리
위탁 재판 또는 판결의 청원을 받은 치리회는 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한다.
2.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여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재판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
제52조 직할 재판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판결이나 위탁 재판 청원이 없어도 하급 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 판결하여 하급 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 지시를 할 수 있다.
1.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하급 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제53조 위탁 재판 및 직할 재판의 효력
위탁 재판 및 직할 재판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절 상소
제54조 상소의 사유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1. 법을 잘못 적용하여 재판하였을 때
2. 재판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3. 판결 이유가 부당할 때
4. 증거(증인)의 채택이 잘못되었을 때
5.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을 때
제55조 상소의 종류
1.제1심 당회 재판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제2심 노회 재판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제56조 상소의 방식
1.판결을 통고받은 고소•고발인이나 기소위원 또는 피고인이 제54조의 불복 사유가 있어 상소하려면 판결을 통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소장을 판결한 치리회(당회,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행위에 대하여는 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2.상소장에는 주소, 성명, 원판결 표시, 불복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상소에는 소정의 기탁금를 예납하여야 한다.(기탁금 예납 영수증 사본 첨부.)
제57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1.당사자(기소위원과 피고인) 중 상소를 제기한 자를 상소인(항소인, 상고인)이라 하고 상소 당한 자를 피상소인(피항소인, 피상고인)이라 한다.
2.기소위원이 상소 또는 피상소인일 때에는 차 상급 상소심의 재판을 수행한다.
제58조 상소의 처리 절차
1.상소장을 접수한 원심 치리회는 상소장 및 소송기록 일체와 예납 받은 소정의 기탁금을 상소심 재판국에 10일 이내에 송부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상소장을 접수한 상소심 재판국은 기탁금의 예납 여부와 서류구비의 잘못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보정케 하여야 한다.
3.상고장과 기록을 받은 총회 재판국장은 상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그 통지서를 받은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상고 이유서를 받은 총회 재판국장은 그 상고 이유서 부본을 피상고인에게 보내어 답변서를 받는다. 답변서 제출 기일은 10일로 한다.
제59조 상소심의 범위
1. 항소심은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2.상고심에서는 사실 확인이나 증거 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법적용의 잘못 여부, 절차상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제60조 상소심 재판 절차
상소장을 접수한 상소심 재판국은 속히 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1.상소의 요건(상소 기일이 지나거나, 기탁금 예납명령 불이행, 상소장의 불비 등)을 불비 하였을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2.상소 요건이 정당하면 상소심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3.원심(제1심, 제2심)에서 판결함에 있어서 재판국 구성의 잘못과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중대한 착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잘못 취사 선택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하여야 한다.
4.원심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거 채택에 잘못이 없어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판결한다.
제61조 상소심 판결 통보
1.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면 10일 이내에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상고심의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인과 피상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재심청구
재심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확정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심 판결한 치리회에 청구할 수 있다.
1.원심 판결의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판결 확정 후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제63조 재심 청구의 처리
재심 청구를 받은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2.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다.
3.재심이 결정된 때에는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한다.
제64조 재심의 취하
1.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취하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5조 재심 판결의 상소
당회 재판과 노회 재판의 재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제4장 행정 심판
제66조 행정 심판의 사유와 종류
1.당회장이나 노회장 또는 총회장이 그 소관 행정 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였거나 당회장권과 노회장권 또는 총회장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행정 심판은 취소의 심판, 무효의 심판, 의무 이행의 심판으로한다.
3.행정 처분의 불행사라 함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행정 심판의 방식
1.행정 심판은 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단, 무효, 부존재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처분 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행정 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변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 기관(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행정 심판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처분 기관(당회장,노회장,총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심판 청구인의 주소, 성명, 나이
(나) 피청구인의 행정 기관과 심판 기관
(다)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불행사 포함)
(라) 행정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마) 행정 심판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바) 처분 기관의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제68조 행정 심판 청구의 처리
1.행정 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 기관(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제67조 제2항에 의거 심판기관에 송부하고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 소속 재판국(총회는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이유가 없거나 요건이 불비하면 기각한다. 심판 처리는 송부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의 심판을 하거나 무효확인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심판은 재판 절차에 준한다.
3.심판은 피청구인 처분 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을 기속(羈束)한다.
4.심판 청구가 있은 후 이미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발생한 사유로써 회복키 어려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심판 기관의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단,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5. 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6.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9조 심판 처리에 대한 상소
1. 심판 청구에 대한 심판 처리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피청구인은 심판 처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판 처리에 대한 상소장을 받은 총회는 재판국에회부하고 제68조 1항 내지 4항에 준하여 심판 처리 한다.
제 5 장 재판국 설치규례
제1절 당회, 노회 재판국
제70조 재판국의 조직
1. 치리회(당회와 노회)는 당회와 노회를 재판회로 열거나 또는 재판국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회 재판국은 3인 이상 5인 이하, 노회 재판국은 7인(목사 4, 장로 3)으로 한다. 단, 당회원 2인이하의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노회 재판국이 위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국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하되 국원이 호선하여 선정한다. 단, 당회는 당회장이 당연재판국장이 된다.
5.재판국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국장의 요청에 의거 변경하여야 한다.
6. 재판국원의 결원시 보선은 당회에서 하며, 노회 재판국원의 결원 시에는 노회 임원회에서 한다.
제71조 재판국원의 선임
1. 재판국원은 그 치리회에서 선임한다. 단, 전문 지식인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국원은 같은 치리회에서 2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단, 당회 치리회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제72조 재판국의 성원
재판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그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73조 재판국의 임무
1. 재판국은 위임받은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심리 판결하여야 한다.
2. 판결을 선고하면 헌법 권징 제44조 제3항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 재판국의 재판 기록
재판국의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2절 총회 상설재판국 및 특별재판국
제75조 총회 상설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총회 재판국은 7인(목사 4, 장로 3)으로 선임하며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하되 법률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과반수 선임하여야 한다. 단, 임기 내에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6조 총회 특별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1. 총회 특별재판국원은 필요할 때에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재판국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 선임할 수 없다.
3. 특별재판국원은 제75조에 준하여 선임하되 상설재판국원은 선임될 수 없고 총회원 중에서 법조인 또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는 1인 이상을 총회 대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제77조 재판국의 임원
총회 재판국의 임원은 국장, 서기로 하고 매년 총회 때에 국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78조 재판국의 임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고된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9조 재판국의 판결처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케 한다.
제80조 특별재판국의 임무
특별재판국은 총회에서 회부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1조 재판기록
재판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가 보관한다.
제6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82조 소송의 절차 및 시한
1. 당회 또는 노회가 동급 치리회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소속 상급 치리회에 소장을 제출한다.
2. 치리회 간의 소송은 사건 발생 후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3조 소송 위원
치리회 간의 소송에는 원고 및 피고 치리회는 소송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4조 재판의 절차
치리회 간의 재판 절차는 소송의 일반 규례의 절차에 준한다.
제85조 상소 및 재심 청구
치리회 간의 소송에도 상소 및 재심 청구가 허용된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86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施罰)한다.
제87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고하고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권계나 견책의 경우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지할 수 있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紙上)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 내용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 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88조 가중 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加重) 시벌할 수 있다.
제89조 해벌의 조건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自服)케한 후 해벌할 수 있다.
제90조 출교의 해벌
출교 받은 교인의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91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제92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93조 경과규정
1. 계류중인 쟁송 사건이 이 법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 되는 부분은 구법의 효력에 따른다.(정치 포함)
2. 구법에 의거 구성된 재판국원과 기타 위원의 정원과 고소(고발) 서식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예배 모범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1.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배와 그 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존재 목적을 두어야 한다.
2.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3. 교회는 부름 받은 신자들에게 각각 구별된 분야를 섬기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예배
1. 예배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행위이다.
2.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나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중예배는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3. 예배를 통하여 용기와 사랑과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얻게 하며 세상으로 흩어져 승리하는 영적 생활에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용히 묵도(회개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5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6.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7.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제2장 주일 성수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제4조 공동 회집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위급한 일밖에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세속적 행위 및 음식을 사먹는 일, 불필요한 매매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나 저속한 언동을 삼가야 한다.
제5조 주일준비
주일성수는 제4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히 지키되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일용할 음식물까지라도 미리 준비하여 공식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 신앙담화나 영적 수양지를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사랑과 은혜의 예배가 연속 되도록 해야 한다.
1.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2.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3.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교리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제3장 예배
제7조 예배의 대상
1.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목적과 내용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2.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제8조 예배의 인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자들이 감격적으로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 예배의 참석자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복을 빌라.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의 지도대로 해야 한다.
제10조 예배의 분류
1.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차적인 존재의 의가 있으며, 어떠한 성격의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2. 주일예배 :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전통적으로 필수적인 예배로 지켜지고 있다. 주님의 날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신자가 함께 정중한 예배 의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이 예배를 위하여 신자들은 아침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오후예배 : 주일 오후에 모이는 오후예배는 교회공동체의 친교와 훈련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신자들은 교리문답과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 기도회 : 기도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라야 한다.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를 삼일 기도회라고도 부른다. 기도회가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데 있다. 기도회는 자기 개인의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말씀의 계시를 감사와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간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5.새벽 기도회 :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건되고 성실하게 모든 생각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6. 구역예배 : 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정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키며 전도에 열심을내게 한다.
7.가정예배와 개인 기도생활 : 신자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8. 이상과 같은 정기 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신자들의 성경 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 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제11조 예배의 요소
교회의 예배순서는 지교회의 권위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토대로 지교회의 형편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나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배의 부름
2. 시와 찬송(골 3:16, 시 9:11, 엡 5:1 9)
3. 기도와 신앙고백(행 6:4, 딤전 2: 1)
4. 성경봉독(행 15:21, 눅 4:16~1 7)
5. 성경해석과 설교(딛 1:9, 행 9:20, 10:42, 눅 24:47, 딤후 4: 2)
6. 세례(마 28:19~20, 막 16:15~1 6)와 성찬(고전 11:23~2 8)
7. 금식기도와 감사
8. 교리학습
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 6)
10. 권징(히 13:7, 살전 15:12~13, 고전 5:4~5, 딤전 1:20, 5:1 2)
11. 축도(고후 13:13, 엡 1:20)
제12조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언사를 사용해야 한다.
2. 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시편찬송이나 찬송가에 한하여,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13조 찬송하는 자세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신자는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해야 한다.
제14조 공식 기도의 내용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 공식 기도는 간단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고백하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고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것 중에나타내신 것과 성경말씀에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그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고하여야 한다.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되 일반 은총과특별은총, 신령한 은혜와 육체적인 은혜, 단체적인은혜와 개인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죄의 고백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되 죄의 근본은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 뿌리에서 발생한 하나님을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과 생각으로 범한 죄, 은밀히범한 죄, 분수를 넘어 범한 죄, 우연히 범한 죄,습관적으로 범한 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
4.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은혜로 기쁨의 생활, 사람을성결케 하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한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과, 우리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여 주시고 향상시켜 주실 것을간구하여야 한다.
5. 간구할 근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신․구약 성경에 허락하신 원리,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인류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국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를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과 병자, 가난한 사람, 나그네, 감옥에 갇힌 사람, 관리, 군인, 경찰, 청소년 그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 석에 나오기 전에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7. 기도의 마침
기도의 마침은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으로 해야 한다.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의하여 한다.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손상하지 말라.
제15조 공식 기도 참석자의 자세
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어서서 기도할 수도 있다.
제16조 성경 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성경봉독의 유의사항
1.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자국어로 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할 성경 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기도하든지, 설교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설교자의 자질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군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해해야 한다.
제19조 설교
1.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言語)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才藝)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내게 하고 (딛 2: 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2. 설교의 본문은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강해설교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3. 공식 예배에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못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4.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고후 13:14, 히 13:20~21, 유 24,25, 엡 3:20, 21, 살후 3:16, 17, 민 6:24~2 6)
5.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국내외에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6. 노회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20조 성례
기독교의 성례는 은혜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시요 인호(印號)이며,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세례와 성찬뿐이다.
제21조 세례
세례는 유아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으며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자신의 신앙고백을 받고 입교 예식을 하므로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1.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평신도가 줄 수 없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인 사실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또한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통상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5. 세례의 서약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마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2)여러분은 주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그리스도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의지하기를 작정합니까?
3)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4)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작정합니까?
6. 세례의 시행
서약을 마친 다음 목사는 각위(各位)마다 물을 그머리 위에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에게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회중도 다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7. 세례 공포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마스터스개혁파총회 ○○교회의 세례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2조 유아세례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알리고 부모 중에 1인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을어린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문답을 받아야 한다. 만 2세까지 유아(乳兒)까지 세례를 줄 수 있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권유하여야 한다.
1)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印證)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3. 유아세례의 서약
부모가 당회 앞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주일예배 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3)여러분은 지금 이 어린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그를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소요리문답)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4. 유아세례의 시행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년세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어린이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딸) ○○○에게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하면 회중도 다 함께 아멘하여야 한다.
5. 유아세례 공포
유아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마스터스개혁파총회○○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23조 성찬식
1. 성찬식의 횟수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성찬의 횟수는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성찬식의 예고
성찬식을 시행하려할 때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마땅하고 그 주간에 예비 집회로 모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격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고백함으로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성찬 참여자의 자격
성찬에 참여할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식 치리회에서 수찬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성찬식의 진행
1) 성찬설교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하고 편의대로 복음 중에서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예식이며, 은혜언약의 표시와 보증이며, 영적인 양식이며,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합과 교통을 누리며,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참여한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 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종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
2) 떡을 나눔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나도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하라」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3) 잔을 나눔
성경을 해석 설명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포도주를 성별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4) 권면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인상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목사는 또한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후일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 다음에는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충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식 행한 가운데 결점된 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사시는 것도 저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저희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이다. 빈궁한 자나 혹 그밖에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 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른다.
5. 성찬식 참석자들의 태도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그와의 교제와 신자간의 교제 또는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성찬식의 폐회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목사의 축복 기도나 혹 다른 축복 기도로 폐회한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7. 성찬의 관리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목회자 가정에서 먹거나 정한 곳에 묻든지 불에 태운다.
제24조 학습
세례를 받기 전 일정한 기간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1. 학습인의 문답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의 신앙정도를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여부를 결정한다.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학습의 서약
학습문답에 합격한 신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2)여러분은 주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여러분은 성경말씀과 교회의 제반규례를 열심히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4)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합니까?
3. 학습 공포
서약이 있은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씨는 본 마스터스개혁파총회○○교회의 학습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제25조 입교
1. 입교의 의의
교회 신자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아이는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되고,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문답을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의 고백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참여하려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1)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後嗣)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중에 OOO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 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가납(可納) 하였습니다」
2)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OOO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저희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同班)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할 것이다
3. 입교 서약
입교 예식을 행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된다.
1)여러분(그대)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2)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마는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3)여러분은 주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그리스도한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4)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5)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4. 입교 공포
서약이 있은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여러분)씨는 마스터스개혁파총회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5. 이명자 입교
다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 자는 그 성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헌금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대로 헌금을 드리되 순서는 예배시간에 편리한대로 택하도록 한다.
1. 헌금의 의무
1)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양육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대로 이와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소유로 봉헌한다.
3)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력으로 바치게 한다.
2. 헌금의 종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경이 가르친대로 십일조와 헌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신자의 당연한의무이며 그 외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으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나헌금은 강요될 수 없으며 신자의 믿음대로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 헌금
모든 입교인은 성경이 가르친 원리대로 소득의 십일조헌금을 드려야 하며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4. 헌금의 수납
모든 헌금의 수납은 당회의 감독아래 교회의 집행부서와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 집행하게 하며 특별헌금은 헌금자의 원을 따라 실행한다.
주일학교나 부속회의 수납하는 헌금도 당회에 보고하고 인가를 얻어야 하고 당회의 허가 없이 마스터스개혁파총회와 관계없는 일에 헌금이나집금을 금한다.
제27조 시벌
1. 교회의 책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하는 것이다.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훈계하든지 혹 단기적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한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훈계는 고의적 범죄가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한두 명을 파송하여 비밀히 훈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훈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4. 단기적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경계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5. 무기한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OO씨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OO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훈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 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절, 고린도전서 5:1∼5절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OO씨는 OO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 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의 장로, 집사) OO씨는 OO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OO 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OO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부당한 줄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OO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OO씨는 진실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앞선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28조 해벌
1. 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하게 알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한 자) OO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 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 예
문: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느뇨?
답: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OO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 정직(停職)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 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29조 예배의 폐회
공식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기도(축도)를 하고 폐회할 것이다.(고후 13:13, 히 13:20~21, 엡 3:20~21, 살후2:16~17, 민 6:24~2 6) 축도의 모범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ooo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제 4 장 예 식
제30조 예식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과 성전의 봉헌 등은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2. 이 예식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예식서에 정한대로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 예식이 경건되이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3. 주일예배 외의 제반 예식은 주일을 피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가 주례함이 옳고 구체적인 순서는 예식서를 참고하여 행할 것이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가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8.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9. 혼인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10.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32조 장례식
1.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대로 합당한 설교를 하고,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슬픈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 이 장례식은 집례자가 유족들의 의견을 참작한 순서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誤用)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예식서를 참고하여 이행할 것이다.
3. 화장이 성경의 교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절하는 일은 금한다.
제33조 금식일
1. 교회나 국가 또는 특별한 신자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한 지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의 교우들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금식기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되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무리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
4.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강도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5.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배일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34조 감사일
교회는 지정된 감사일 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지킬수 있다. 감사일에도 또한 목사가 이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기뻐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35조 가정예배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할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 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볼지니 이와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유익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3.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거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사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 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벗을 심방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 행사를 금지한다.
제36조 특별집회
1.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나 혹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 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제 5 장 교회 학교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 관례에 따라 교회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
제38조 교회학교의 예배 및 편제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될 경우 당회의 지도대로 해야 한다.
2.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중등부 이상은 일반 공식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일 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리문답과 헌법 등을 공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국내와 국외에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니 주일 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4.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로 구분한다.
제39조 교회학교의 책임자 및 교사
1. 교회학교의 교장은 지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교회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2. 교회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자라야 한다. 교회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지니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때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 심방을 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빈다.
제40조 교회학교의 교재
주일학교의 교재는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과서 소요리문답을 기본으로 하며, 개혁교회 신조와 교리문답도 사용하여야 한다.